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공하수시설 통합운영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긴 한데 이참에 지역신문에 탑 기사로 실리고 해서 관리업무대행 지침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관리대행업자 선정 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단,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위원은 구분해서 구성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제안서를 제출을 받게 되면 그 평가방식은 일단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안성시 발주부서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60점 배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정성적 평가예요. 이 부분을 별도의 전문가 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