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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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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고 현행조례 표현과 인용조문, 규정 간의 정합성을 바로 잡기 위한 정비성개정입니다. 참고하시어 유인물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