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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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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기 전에 잠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4년 12월 19일 새롭게 제정된 양산시의회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현행 의원연구단체 조례사항 준용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10시3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