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네. 제2조제1항제3호를 보시면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회장이 나와요.
협의회 회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그렇게 좀 수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3조의 제2항에 보면 다시 또 “협의회의 회장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약칭에 대한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제4조하고 제5조에 갑자기 위원회가 나와요. 지금 이 조례는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4조제4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