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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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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2조제1항제3호를 보시면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회장이 나와요.

협의회 회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그렇게 좀 수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3조의 제2항에 보면 다시 또 “협의회의 회장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약칭에 대한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제4조하고 제5조에 갑자기 위원회가 나와요. 지금 이 조례는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4조제4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