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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205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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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 알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질의는 71페이지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조례 제3조 시정주요현안사항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내용하고 조례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의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시 조례는 “총사업비 30억 이상 공사 또는 사업” 돼 있고요. 시 홈페이지는 “30억 이상 건설 사업”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억 원 이상 연구 용역 사업” 돼 있고요.

시 홈페이지는 “1억 원 이상 용역 사업” 그리고 앞에 우리 조례는 “연구 용역 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내용은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돼 있거든요.

또 다른 내용은 “그 밖에 시장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예산 절감, 시정 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 능률 향상 기여 정책”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