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 관련 조례가 지난번에 우리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때죠.
그때 저도 이걸 발의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번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재난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에 따른 규정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또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특별지원 할 수 있는 조항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재난극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조례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어떤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라도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조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