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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5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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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기준이 되는 거는 22년 10월에 94건 확정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약사업 수가 24년 5월에는 91건, 25년 2월에는 88건으로 변경되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기준이 되는 22년 10월에 발표한 94건은 그대로 있고 불이행 또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가야, 수치가 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약사업을 94건을 직접적으로 줄여가는 거는 우리 공약 관리 규정 제2조 2호 공약 사업을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6조는 실천 계획의 변경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자체의 변경이나 삭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94건은 변동이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약사업 수 변경을 임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자체를 폐기하거나 제외하는 이 행위를 규정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행정적 위반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홈페이지 내에서도 –누리집이죠- 양산시 누리집에서도 공약사항 추진 현황은 통합 삭제된 공약을 제외하고 축소된 숫자로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 전체가 아니고 선별 성과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 이행불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 숫자를 줄여서 공약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닐까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