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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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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황진택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재난상황에서도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로 확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7억 1010만 원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에 203억 1010만 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4억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조례안으로 유인물 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3쪽입니다.

자치법규 약칭표현 규정에 따라 안 제3조 중 “안성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의2제1호에서는 “안성시”를 “시”로 약칭 수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같은 조 제3호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8쪽은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