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적 근거로 명시한 사항은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예산의 수립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지금 3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셨는데 이 3개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에요, 보조금 성격의.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그나마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의 자체를 저작물이 있어서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실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작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 예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동아리 꾸려서 붓글씨 쓰시고 시작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은 사실상 예술인의 범위 안에 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주부이면서 수필 쓰시고, 시낭송회도 하시고, 붓글씨도 쓰시고 이런 분들을 전부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