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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205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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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 및 요구 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님 또는 부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위원장의 수락을 얻은 후 업무 담당 팀장님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요령은 국 단위 부서의 경우 주무과 감사 시 국과장님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면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 부서는 부서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진행, 선서 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