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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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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데요.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5분 자유발언 하지 않습니까? 5분 자유발언하면 시기가 어떻게 됐던 행정사무감사 때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6월이니까 본 위원장이 만약에 작년 4월에 했으면 1년 뒤에 그 조치결과를 공식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이라는 거는 의회 내에서 공식발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강태영 의원이 이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사팀에서 그 조치결과는 보통 부서에서 발언한 의원들께는 일주일이든 하루 전이든 이렇게 바로 보고가 제 경험상 오던데,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건의안,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안은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담당 의원조차도, 대표발의한 의원조차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당연히 양산시에도 제출했으면 양산시에 대한 그 결과치라도 의원들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제도화시키거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