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키즈카페 만들고 조례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이용대상이 진주시민으로 한정되어있잖아요. 그죠?
진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부모 한정되어있어서 실제로 타 지역에서 놀러를 와요, 진주를. 그럼 가정과 가정이 가족끼리 만나 가지고 애들끼리 진주에 공공형 키즈가페가 생겼다, 한번 가보자 되면 타 지역에서 온 애들은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용을 진주시민에 국한하고 타 지역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금지할 게 아니라 이용료를 좀 더 올린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에 부딪쳤을 때 한번 고려를 하셔서 조례 개정까지 이렇게, 운영 그걸 변경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열어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