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역활동, 백신접종 등으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안성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의 약 7000여 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면서 공기업 임직원 및 공직자의 투기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투기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또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 등의 처벌과 이익환수를 위한 법적근거가 담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출동방지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되면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할 것이며 안성시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안성시의회 의원 또한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마다 소속 공직자 및 소관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조사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 추진사항과 결과 등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국회, 다른 지자체의 행보와는 달리 안성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태에도, 이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의 투기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자는 여론에도 안성시만은 조용합니다. 안성시가 자체조사를 추진 중이라면 안성시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조사동의 등 어떠한 요구도 안성시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자체조사 추진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추진되고 있다면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만약에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성시는 지역특성상 중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정보를 통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보다 도로개설·확장, 용도지역·지구 변경, 행위제한의 해제 등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성시 특성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조사계획 또는 추진사항이 있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조사단, 경기도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조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관련된 제보가 안성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안성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등의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소통협치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센터장 채용공고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당초 공고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하여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으나 변경공고에는 해당 응시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타 지역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경공고가 나가자 언론에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거주지 제한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에 안성시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거주지 제한을 삭제한 변경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 소속기관,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 의혹은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센터 채용 관련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센터장 채용 관련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을 삭제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구체적인 조문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장과 사무국장, 일반직원 등의 채용 관련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별 배점 등이 담긴 안성시 또는 센터의 자체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운영 현황과 내역을 밝혀주시고 어떤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배점기준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센터 채용 관련 심사는 어떻게 이뤄져왔으며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배점기준은 누가 정하며 누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관련 질문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불필요한 사항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센터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센터 운영방식은 법인, 위탁, 직영으로 구분됩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법인, 위탁 운영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영 운영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할동기본법 제19조제1항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 법령에서 법인 위탁 방식의 센터 운영 원칙을 규정한 것은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을 막아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관이 협력하는 민관협력방식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성시의 역대 시장은 물론 현 김보라 시장님 또한 직영 운영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법 제19조제2항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직영 운영의 타당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은 “하여야 한다.”로 직영 운영은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구분돼 있는 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모두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법 규정은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가 직영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법률 규정의 개정은 안성시처럼 법 규정을 악용하여 원칙을 어기고 있는 지자체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센터를 직영 운영하면서 예산은 민간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비상식적인 예산행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안성시가 안성시 스스로에게 민간에게 주는 민간보조금을 편성·집행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민간단체였던 안성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지방재정법과 예산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행안부의 ‘2020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에 따르면 센터를 직영하는 도내 지자체는 안성시를 포함하여 모두 8곳으로 이 중 센터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한 지자체는 안성시가 유일합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직영 센터의 민간보조금 편성에 대한 법령, 지침, 질의회신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방식 변경 등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질문드리오니 이 또한 소통협치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민간단체입니다. 안성시가 자율방범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등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 입법권한 밖에 행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조례 규정 중에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을 파악하여 그 내역과 개선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실비를 일반보전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행사비 등은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일반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민간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5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