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3경제복지위원회2025-11-26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진주시의회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경제는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행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의 투자·성장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주시 관내에 더 많은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의 유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는 관내의 유망한 기업들이 창업부터 IPO에 이르는 투자유치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포럼, 인력양성, 펀드 조성 및 창업플랫폼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최초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가 진주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어 지역 창업기업이 자금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