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조금은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사업자분들, 시행사, 시공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땅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5단계나 용도를 바꿔가지고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데 그거에 대한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금은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만약에 그 땅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으면 용적률이 다 20% 미만일 거고, 거기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100%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100%는 과할 수 있지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다 지금 사전협상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1년에 서너건 이상씩 계속 그런 형태의 공공기여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