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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3경제복지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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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확대에 따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조기기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는 진주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안 제4조에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험 가입과 청구 절차,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이용자 보호와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진주시의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진주시가 포용적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