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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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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율된 최종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 제6조제3항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을 신설해서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