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도 말씀주신 것 중에 이런 사례나 선례가 없는 거를 우리가 추진을 계속하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찾는 게 지금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라는 부분이 2009년도부터 서울에서 했고, 큰 대도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경남도에서 재심의나 조건부가결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적법한 부분이냐, 다시 말하면 공공기여 협상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과 맞춰서 가느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그거랑 그거랑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수순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 사례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도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