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년 기본 조례인 것인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청년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책 단위의 별도의 일반 조례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행 기본 조례 이외에 각 부서 단위에서 개별 조례가 지금 운영 중인데 그 개별 조례가 현재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불구하고 이 기본 조례에서는 타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4세가 됐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 조례일 경우에 29세가 됐든 다 그 밑에 단위의 연령층의 정의를 별도로 개별 조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부서 단위 청년정책의 이런 연계성을 고려하면 이런 혜택의 범위를 넓히자, 라고 하는 것이 각 개별 조례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체 단위에서 그러면 수정하는 부분에까지도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