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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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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청년에 대한 범위를 더 확대를 했는데요.

물론 전체 인구 정책에 있어서 청년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지역에서 중간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안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다양하게, 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의 혜택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상위법에서조차도 지금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이 각기 다 다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사초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는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정의를 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용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29세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어기고 39세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 규정하는 것 다르고 등등 한데 결국 각 부서 단위 청년정책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기본 조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는 취지 자체가 정책 혜택의 폭을 넓힌다고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당장 이번 회기에 올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또 청년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셨어요. 34세까지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 보신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