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에서는 제2항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를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로 바꾸고 제3항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이 부분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신청절차” 이하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