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에서 이야기는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다양한 일에 노고가 많은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행정과 상임위에서 해서 여러 말은 안 하겠지만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제3조의 4항에 관한 거를 지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14조 위원회 해촉 사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은. 그래서 이 14조 4호에 보면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5호에도 권한 남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에서 오랜 세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진짜 위원들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회장님들도 존경합니다. 적어도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의 선거 중립은 앞전에는 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2000만 원 아니라 2억 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은 본인의 업무 본분을 다하지 않은 분들은 해촉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격년제로 연수를 가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우리가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매년 나갈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