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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2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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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에서 이야기는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다양한 일에 노고가 많은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행정과 상임위에서 해서 여러 말은 안 하겠지만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제3조의 4항에 관한 거를 지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14조 위원회 해촉 사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은. 그래서 이 14조 4호에 보면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5호에도 권한 남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에서 오랜 세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진짜 위원들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회장님들도 존경합니다. 적어도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의 선거 중립은 앞전에는 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2000만 원 아니라 2억 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은 본인의 업무 본분을 다하지 않은 분들은 해촉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격년제로 연수를 가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우리가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매년 나갈 겁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