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네. 또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2조제1항의 “등으로써”를 “등으로서”로 바꾸고 제5조 제목을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이 부분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제1호의 “등으로써”를 “등으로서”로, 제5조 제목을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그리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지능정보사회의 실행계획을”로 수정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