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들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마음들 담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도 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 때문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기관 단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무슨 단체든지 검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로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안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직접 시행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는 모법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지방분권법 안에 한 개 조항으로 근거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라든지 조금은 제가 이제 검토하기로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폭넓게 해석하면은 우리 이제 역량강화사업, 사기진작사업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떤 단체들마다 다 무슨 기념의 날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이 사업들이 정례화되고 만약에 이 한 번을 계기로 다른 기관 단체가 신청하고 또 이걸 계기로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또 하고 그 후년에 또 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우리 지방보조금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해당 단체 소관 부서하고 또 기획실하고 잘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