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등으로써”는 “등으로서”가 맞고요, 자격적조사여서. 그 부분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5조에서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면 시행계획이 아니고 정식명칭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제목을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바꾸고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이 부분을 시행계획이 뒷부분에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칭 사용도 불필요한 것 같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