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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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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무튼 그런 지침이 혹시 있으면 나중에 팀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거제 직접이 안 되면은 또 우리가 늘 이제 민간위탁 맡기는 것처럼 그런 민간위탁 맡기는 게 두 번째로 검토해야 되게 되고, 그리고 정 안 됐을 때에 말 그대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목을 편성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맞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때까지 예산서를 검토할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우리 연수나 이런 역량강화사업만큼은 좀 우리 시가 챙겨야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 편성이 우리가 사실은 법률적으로나 조례적으로나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게 우리 「지방재정법」 제가 보니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7조에 조금 이제 뒷받침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런 사업 아닌 것 같고, 또 3호는 기부금이니까 생략하고 4호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