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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270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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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한 번 해볼까 아니면 과에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은 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이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로 이 앞에 그 표준운송원가 공동 발의해서 제가 대표 발의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있고 시대에 앞서 가야 되는 선도적 어떤 입장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해서, 꼭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꼭 한다는 것보다도 협조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해당 과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 녹색건축물 현재로서는 지원되는 돈이 없다, 그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