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한 번 해볼까 아니면 과에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있다는 것은 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이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로 이 앞에 그 표준운송원가 공동 발의해서 제가 대표 발의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있고 시대에 앞서 가야 되는 선도적 어떤 입장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논해서, 꼭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꼭 한다는 것보다도 협조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해당 과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 녹색건축물 현재로서는 지원되는 돈이 없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