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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70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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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60% 대 40 정도 되면 상업시설이 60%가 되고 주택이 40% 이렇게 법이 바뀌면 이게 구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좀 하자 건의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분이 오히려 벌금 내는 것보다 금액이 더 커지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희망하는 거는 이번 양성화 법안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도 좀 넣어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가장 원만하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 진주의 현 실태도 있으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양성화하는 데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양성화 부분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해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만 지금 진행을 했고 나머지 건의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진주시의 현황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