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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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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유원형 부의장님, 반인숙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의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간 이후인 4월 12일에 추가로 제출된 의견 총 1건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내용은 검토보고서의 붙임1 맨 뒷장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 및 인접 주택으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사항과 태양광발전설비 간 이격거리 제한에 제외된 건축설비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호 ‘마’목에서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태양광설비가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호 ‘바’목에서는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 등으로 허가 받아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판매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