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2항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일정 변경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5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2. 변경사유입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회의 일수가 추가로 필요하여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변경내용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이었던 것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하루 늘리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아래 변경 전, 변경 후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 전 당초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잡혀있던 업무보고를 변경 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하루씩 뒤로 미루고 10월 30일에 예결위 일정을 하루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25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3추 예산안이 갑자기 들어 왔습니다. 정리추경 의미로 들어오는 겁니까?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아닙니다. 정리추경은 12월 제2차 정례회입니다.

김영규위원
12월 3추가 별도 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12월 2일에 3추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이 변경돼서 이날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10월 마지막 날, 30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지금 12월 2일은 이게 4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추경입니다. 10월은 추경이 없었는데 새로 추경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추경이, 없던 추경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3추에, 그게 4추가 되면 3추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3추에는 엊그제 예산안이 제출되었지만 주 내용이 민생회복지원금 그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우리가 엊그제 10월 14일에 민생경제과에서 와서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하면서 전체 일반시민하고 복지대상자 23만 3,241명 그래서 소요 예산안 250억 원 정도 들어간다, 지원 금액이 246억 원이고 부대비용이 4억 원 정도로 해서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거는 확정 예정은 아니다, 그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이랑 국힘 의원들이랑 무소속 의원님들 이 함께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복지대상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일정이 불쑥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일단 협의를 하고 들어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추경예산안 제출 자체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안이 제출된 이상 그런 부분은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에 반대입니다. 어차피 4추에, 우리가 보통 3추가 연말에 이렇게 하죠. 할 때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급하게 지금 3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안을 4추에 엎어서 4추에 날짜에 3추를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정명희 위원님.

정명희위원
앞서서 김영규 위원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고요. 3추에 굳이 이 하루를 협의를 이끄는 시장님이 독단적인 게 보이는 게 시장님의 권한이 암만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시장님께서 시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협의를 시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 국힘 의원, 그래서 얼마든지 하루면 되는데 이런 절차를 안 하고 이렇게 권한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참 기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3추에 이렇게 급하게 아마 11월 해서 12월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데 4추에 넣어도 되고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떤 시급성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됐고 지급이 되기 위해서 올해 안에 회계 당해연도 안에 소비가 돼서 회계 자체가 이거를 또 지급하는 시기를 늦춰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회계도 불필요하게 이월금도 생기는 부분도 생기니까 어렵게 조례도 통과되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장님도 추경안을 제출했으니까 그 의원들끼리 의원간담회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는 상임위나 예결위나 그것을 통해서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시기상에 맞지 않나.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니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게 정쟁이다, 아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하기보다는 시민들께서 많이 문의도 하시고 지역의 경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의사일정은 변경안을 통과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하시죠. 반대가 나왔으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결과 제3차 회의 때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25년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차 회의는 2025년 10월 23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