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진주시의 문화예술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는 상위 개념의 기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 이 조례는 그 안에서 교방문화와 특화관광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는 분야별 목적형 조례입니다.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방문화를 매개로 한 체험형 관광, 그리고 민․관․학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직접적으로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경쟁하거나 중복되기보다는 교방문화라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특화하고 이를 관광과 산업,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하는 세부 실행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기존 조례에는 어찌 보면 큰 틀에서 큰그릇이라고 보시면 진주만의 색깔을 담은, 그리고 그 색깔을 살리고자 하는 특화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