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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2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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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양날의 검인데요.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를 지금은 어떤 단지는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떤 단지는 안 하려고 하고 단지마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를 봉사로 생각해야 되고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고 해야지, 조건을 입주자대표 할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발급하든지 그걸 한해서 조건이 돼야 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의 한 부분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주체는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고 하겠지만 반드시 우리 시의 이수증을 받은 그걸 가지고 서류를 낼 때, 서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하나 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물론 힘든 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