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오늘 제출하신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로 제가 이 조례안 전국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니까 한 18개 정도 눈에 띄던데 위탁규정 조례에다가 위탁 규정뿐만 아니라 우선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례 전체에서도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문구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더 세심하게 살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은 이번에 제20조를 신설해서 다시 올리셨는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를 부결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