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한은진 의원, 김선민 의원, 최양희 의원, 이태열 의원, 정명희 의원, 노재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주제: 고령화사회에 따른 거제시 요양보호사를 위한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4일 윤석열이 두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명 진짜 사장 교섭법,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온전한 노동3권의 실현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과제와 후속 입법 논의가 남아있지만, 노동 존중 세상을 여는 또 다른 시작을 환영하면서 저는 오늘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시가 보다 품격 있고 안전한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제시) 지난 6월 20일 우리 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거제시 요양보호사의 날” 행사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요양보호사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다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였으니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수고하신 거제시재가복지기관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사랑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국가의 돌봄시스템 안에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돌봄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2028년에는 약 11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어 요양보호사를 수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도 2025년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가 3만 8,09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6%로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2024년 7월 기준 2,400여 명으로 매년 자격 취득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취업률은 33.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열악한 처우와 지속 불가능한 노동 환경에 있습니다. 기저귀 캐어, 체위 변경, 식사 제공, 목욕, 프로그램 진행 등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 성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으나 이들은 인권을 보장할 안전망은 전무합니다. 어르신들을 내리고 올리며, 부축하는 과정에서 손목, 어깨, 허리 등 남아나는 곳이 없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산재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적고, 일도 힘들고, 일하면 건강도 해치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처우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의 유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말까지 중장년층조차 이 직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사회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한 직군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음 두 가지에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에게 더 존엄하고 안전한 돌봄을 원한다면 돌봄 노동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처우개선비 지급이나 호봉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처우개선비 및 호봉제 도입은 요양보호사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좋은 돌봄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통해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편성,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요양보호사에게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로만 필수노동이라며 사명감과 헌신만을 요구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우를 기반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진정한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도 작은 힘이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하는 따뜻한 정치를 위해 존경하는 시민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주제: 특별교통수단 확실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법률로 정해진 청년의 날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바로 내일이 대한민국 청년의 날입니다. 저는 매년 9월 회기 때면 청년의 날에 대해서 꼭 한번은 언급합니다. 제가 청년의 세대이기도 하고 비록 잘난 것은 없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의정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청년세대에게 미약하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간은 청년세대를 기념하고 자축하는 청년 주간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장과도 같은 청년세대가 이 기간만큼은 당당히 기를 펴 큰 호흡을 한번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청년의 현실은 버겁습니다. 벽에 부딪히고 또 때로는 흔들리며 길을 찾지 못해서 낙망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청년 현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청년은 민족의 심장이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곧 거제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청년이 그 희망을 당당히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히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거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히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사실상 이동의 생명줄과도 같은 소중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모시는 기사님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교통약자를 모시는 기사님들은 운전만 하는 범위를 넘어 휠체어를 싣고 내리며, 때로는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살피는 돌봄 노동자이자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에서 무려 16년째 근무하신 기사님도 계시지만 그동안 근속수당이나 위험수당 등 수당으로서 체감되는 개선은 없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현실적인 보상 수준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욱이 특별교통수단은 거제시 관내 운행뿐 아니라 경상남도를 넘은 광역 단위 이동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는 거제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상남도 기사님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한편 거제시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바우처택시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대와 달리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오히려 늘어 효과가 분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리프트 차량임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우선 배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두 제도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사님들의 부담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근로환경의 불편이 아닙니다. 기사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해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의 질은 곧 그것을 수행하는 인력의 처우와 직결되며, 기사님들의 권리 보장이 곧 교통약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 신설과 처우개선,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역할 재조정,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배차,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 서비스가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기본권인 것입니다. 거제시가 교통약자 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사님들의 권익 보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도시는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거제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촌진흥청 아열대작물(6차산업화) 연구소’ 또는 ‘경상남도 아열대작물(6차 산업화) 연구소’ 거제 유치 및 거제시 아열대작물 산업화 전담팀 신설 제안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2차 추경 심사 등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3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거제시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촌진흥청 또는 경상남도 아열대작물연구소의 거제 유치와 이를 위한 거제시 자체 아열대작물 산업화 전담팀 신설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거제시의 연평균 기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월평균 기온 10° 이상인 달이 연중 8개월에 달하며, 이는 기존 온대 작물보다 아열대 작물이 더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전남 장성의 ‘농촌진흥청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아열대 작물실증센터, 남해의 아열대작물 실증지와 출장소, 경북 포항의 ‘경상북도 아열대작물연구소’ 등 각 지역이 빠르게 아열대작물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남해안 해양성 기후와 배수가 잘되는 지형, 온화한 겨울 기온이라는 천혜의 재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올리브, 패션프루트, 히카마 등 새로운 아열대 작물의 시범 재배가 이뤄지고 있으며, 농가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한발 앞서서 제도적, 조직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성과 포항의 사례처럼, 기후 적합성과 현장실증 기반, 지역 의지가 확보된다면 농촌진흥청 또는 경상남도 아열대작물 6차산업화연구소의 거제 유치는 결코 불가능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제는 도내 어떤 시군보다 기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복합농업 환경을 갖추고 있어 연구소 입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가 준비된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제 기후에 적합한 작물 발굴 및 특산작물 육성, 소규모 실증포 운영, 농업인 대상 기술 지원, 유관기관 협업 기반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아열대작물산업화 전담팀’을 조속히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2024년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거제시 원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5대 전략을 세웠으며, 그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아열대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하부 실행계획 및 목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열대 농업 인적 역량 강화, 두 번째 아열대 농업 기술혁신을 위한 시범단지 육성, 세 번째 아열대 농업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R&D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 계획을 이행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만이 미래의 농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포항시는 이미 2015년 동해안엽채류연구소 설립 타당성 용역, 2021년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결실을 이뤘습니다. ‘거제형 아열대작물 산업화 모델’은 단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농촌관광, 6차 산업과도 긴밀히 연결된 거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로서 아열대작물연구소는 필수입니다. 거제시는 기후·지리·수요 측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소 설립을 통해 지역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 근심 없는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제시 자살률 감소를 위한 거제시와 양대조선의 협력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자살률 감소를 위한 거제시와 양대조선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을 방치하며 저출생 대책 논의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바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자살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OECD 평균 10.6명의 2.5배에 달하며, 무려 1만 3,9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출생아 수 23만 명의 6%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자살률 1위, 청년 자살률 1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3위라는 불명예를 20여 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자살률 또한 심각합니다. 2015년 21.1명으로 전국 26.5명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6년 역대 최고인 35.3명, 2019년 33.9명, 2021년 33.4명, 2023년 32.4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4년 한해 전체 자살자 수가 5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5년 6월 기준 43명으로 위험 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가 좋았던 시절과 좋지 않던 시절의 자살률 차이에서 보듯이 거제시의 자살 사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 제2의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양대조선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거제시의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거제시와 양대조선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 보건소 내 자살예방 전담 TF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자살예방 업무는 보건과 정신건강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자살 문제가 심각했던 타 지자체들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자살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예산투입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거제시도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해 인력을 늘리고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 게이트키퍼 양성, 청년생명 사랑서포터즈사업 등을 통해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살예방만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제시만의 자살률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양대조선은 협력사 노동자의 적정한 임금 보장과 현장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 조선업이 호황일 때 정규직과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가 지금처럼 정규직의 절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양대조선은 조선업 위기를 협력사 노동자들과 함께 헤쳐왔습니다. 직영과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거제시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정규직 신입사원의 확대를 통해 다시 한번 활력을 띄는 거제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외국인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차별적인 임금구조로는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호황의 결실을 모든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누린다면 거제시의 자살률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양대조선이 총력을 다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주제: 옥포권역 공공수영장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원도심 주민건강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거제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옥포지역 공공수영장 확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영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지구력, 근력,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물의 부력 덕분에 80%가 감소되어 무릎이나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노약자, 비만, 관절 환자에게도 추천되는 운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의 확충에 대한 건의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지불하는 사회복지의 예산을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미리 건강 예산에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포지역 3만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수영으로 인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이 스포츠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수영 인구의 증가와 인구 23만 명이 공공수영장 두 시설을 나눠 사용하다 보니 강습 신청은 조기 마감되고, 또한 1인 1일 수강신청 체계를 바꾸어 함께 수영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옥포의 경우 한화오션 근로자와 그 가족 그리고 노인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건강권과 주민 복지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근 아주동 스포츠센터는 2005년에 지어진 민간 시설로, 노후화와 시설 기능 저하 등으로 시민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발 빠르게 공공수영장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정촌면 뿌리산단 내에 주민과 산단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 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인구 46만 명에 공공수영장 9곳(실내 7곳, 야외 2곳)을 운영하며, 하루 5,8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생활체육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돼 있습니다. 반면 거제시는 인구는 절반이지만 수영장 수는 1/4에 불과해 체육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생존 수영도 공공수영장의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들의 생존 수영 프로그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포지역 근로자의 건강권과 주민 복지 증진을 일환으로 공공수영장 건립을 위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옥포권역 공공수영장 건립은 도시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로 설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체육시설 건립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화 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는 회피의 이유가 아니라, 혁신적 설계와 친환경 기술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옥포지역 수영장은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 체육단체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한화오션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재정적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시민 복지와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수영장은 건강과 안전, 복지와 경제를 함께 살리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옥포지역에 친환경적이고 다목적 기능을 갖춘 공공수영장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주제: 성포항 국가어항 승격!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재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등면 성포항의 국가어항 승격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성포항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부산과 마산, 여수와 통영을 잇는 기항지로서 거제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장승포와 함께 거제를 대표하는 해상교통 및 어업 기반의 거점어항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성포항은 쇠락의 길을 걸으며 한동안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성포항은 활어 전문 위판장이 활성화되며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서부권역 거점어항으로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름다운 포구와 해질녘 노을이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성포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항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포항의 국가어항 지정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의 국가어항은 1971년 외포항, 능포항, 지세포항을 시작으로 1990년 다대다포항, 1995년 구조라항, 1998년 대포근포항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승격한 장목항을 포함해 모두 7곳입니다. 장목항의 경우 전액 국비 사업으로 455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국가어항 조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장목면 유계항이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변광용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제시 동남부권역에는 능포항, 지세포항,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대포근포항이 북부권역에는 외포항과 장목항에 이어 유계항이 국가어항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등면, 둔덕면, 거제면을 포함한 서부권역에는 국가어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부권역의 성포항 국가어항 지정은 어촌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물론 국가어항 지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항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280여 개 지방어항과 620여 개의 어촌정주어항을 보유한 지자체가 국가어항 지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어항 지정권자와 개발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선정에 있어 수산업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해양관광·문화·해상교통 등 다양한 조건을 두루 갖춘 어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국가어항 개발 방향성과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포항은 국가어항이 될 만한 충분한 잠재력과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성포항은 활어 전문 위판장으로 많은 방문객을 불러 모으며 연간 경매 실적이 평균 42억 원에 달하는 등 수산물 생산과 유통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선 접안시설과 어항 기능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민과 주민이 지속적으로 어항 인프라 확충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성포항은 최근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과거의 활기를 되찾으면서 관광객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KTX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역세권이 조성되면 거제의 주요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해양 수변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인근 지역 어선 대피항으로서 어선 접안시설과 물양장, 호안, 진출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구역을 확장·변경해야 합니다. 지방어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포항의 국가어항 승격을 위해 거제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노재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12항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제16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상 열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4건은 원안가결, 2건은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예치현황을 심의 내용에 반영하고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 관련 행사 참가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대상자를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보장구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복지원의 주체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현행 조례의 존치 사유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 민사업무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필요분야에 신규채용 인원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근속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관행을 지양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장학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 자주성 제고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독서문화 생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종이의 생산과 폐기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절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65세 이상 시민 모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담당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4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6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0항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1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57회 임시회에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2건, 찬성의견 1건, 가결 3건, 심사보류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노동자의 공공복지 증진 도모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된 신규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을 청마 선생의 문학정신 전승 보전과 지역문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강료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와 접근성을 높여 해양레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및 시 관내 토지이용의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의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지정·변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인 농막에 대하여 설치 가능한 구조의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설건축물에 체류형 쉼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 범위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분할·분리 발주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인 밀집 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정구역 내 소상공인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등의 양성에 필요한 거제시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업분야 이론의 체계화 및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2페이지 거제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청년 농·어업인의 나이를 경상남도 조례와 같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페이지 거제시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등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을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김동수 의원의 반대 토론 신청과 이미숙 의원의 찬성 토론 신청이 있어, 제31항은 따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제20항부터 제30항까지는 일괄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0항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0항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0항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1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는 지난 경관위 상임위 심사 시에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심의보류 동의를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선민의원
그러면 심의보류 동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풀린 현금이 2차까지 하면 약 630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현금지원 정책이 약 58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상품권 할인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개인한도 또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저런 현금 분배 정책으로 불과 3~4개월 만에 거제시에 풀리는 현금이 약 7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시중 유동은 충분히 확대되었습니다. 최초 거제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액 대비 약 150% 이상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순수 거제시 예산으로만 현금 250억 원을 거제 전 시민에게 분배하면 단 몇 개월 만에 약 900억 원의 현금을 푼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역대 없던 공적자금의 시중 유동입니다. 분명히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가결되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예산편성권은 거제시장에게 있습니다. 최초 안이었던 470억 원을 편성하든, 단독 변경안이었던 250억 원을 편성하든 아무런 제어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의회는 통과해야겠지요. 하지만 협의 없는 진행은 지금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선전포고밖에 안 됩니다. 조례가 부결된다면 또다시 처음부터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거치게 되는데 그것 또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자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서 제안했다시피 거제시장이 단독 변경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해놓고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여야가 금액과 지급시기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지급에 있는 것이지 단순히 조례를 통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심의보류 동의는 부결이 아닙니다.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아있고 협의할 내용만 정리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본회의 통과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제시장의 단독변경안인 약 250억 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원안에 대한 부결, 가결보다는 심의보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심의보류 동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변광용 거제시장님께서 제시하신 약 250억 원에 대한 것은 이미 전혀 바꿀 마음도 없이 정해져 있었던 거였고, 그때 당시 협의를 하자던 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결국 변광용 시장이 단독 변경 제안한 내용을 국민의 힘 의원들께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확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민분들과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두텁게 지급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위해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 심의보류 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민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에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류의 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보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시간은 1분이고, 의석에 놓여놓은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보류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누르시고 심의보류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의 건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투표개시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신금자 김선민 김영규 정명희 김두호 윤부원 김동수 조대용) (반대의원: 한은진 이태열 이미숙 안석봉 노재하 최양희 박명옥) (기권의원: 양태석) 본 안건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심의보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1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양태석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혹시 이 의정에 관한 겁니까?

양태석의원
예.

신금자의장
발언대로 나오실 겁니까?

양태석의원
예. 반갑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거제는 참 어렵습니다. 전국 31곳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는 이번에 세 번째로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9일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정확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면 단위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쓰게 해 준다면 저는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플러스 우리 거제시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당당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부채가 1300조 원입니다. 1300조 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36조 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들의 빚은 2600만 원에 달합니다. OECD 나라 중에서 그나마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니까 거의 GDP 대비 80%라고 되어 있던데 저희는 한 49%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손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주관 판단에 의해서 저는 투표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고 당당하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응원하신 분도 있지만 “네 돈으로 줘라, 왜 네가 민주당이 너를 세 번이나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골탕을 먹였는데 협치를 하느냐. 그게 진정한 협치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의원입니다. 저는 도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오로지 저희 거제시 저희 면 단위만 생각합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도 안 계시고 사회가 어려우면, 사람이 떠나면 시의원도 없습니다. 도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대표적 민간공공재정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2026년 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치 목적을 일탈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소진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이는 꼭 우리 거제시 행태를 꼬집는 보고서입니다. 곧 2026년 예산안을 수립할 시기입니다. 시민들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선거 전략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설치 목적에 맞게 시민편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소비쿠폰으로 거제시에만 약 700억 원이 풀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되므로 거제시 자체 민생지원금 사업은 당장 시급하지 않으며 추가로 지역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면 정부 소비쿠폰 파급효과를 지켜본 후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생지원금의 사용처를 분석해 보면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흘러간 돈은 극히 일부이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유명 맛집, 대형 카페 등에 몰리는 경향을 보여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거제시 행정과 공무원들은 변광용 시장의 일방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추진에 발목이 잡혀 업무 차질은 물론 2026년 투자 사업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생지원금에 매몰된 거제시 행정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민생지원금처럼 일회성이 아닌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개발에 나설 때입니다. 오늘 상정된 민생지원금 조례는 지난 6월에 집행부가 발의하고 갈등만 부추긴 채 부결된 조례를 이번에는 의원 발의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의 시장에게 충성서약서나 다름없어 보이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하고 거제시 공공재정의 비상금인 재정안정화기금을 쌈짓돈 취급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 무슨 논리로 질타할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정부 소비쿠폰으로 지역에 약 700억 원이 풀렸습니다. 거제시 자체 민생지원금은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다. 차후 정부 소비쿠폰의 효과를 지켜본 후 선별 지원방안을 제안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김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찬성토론 듣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건과 관련하여 찬성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는 조선업과 지역 상권의 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현재 지역 내 상가 공실과 폐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대출은 급증하여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이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9월 제257회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미 두 차례 부결되었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가결된 것은 우리 시민의 절실한 민생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거제시가 마련한 집행부 수정안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는 1인당 20만 원 그 외 시민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차등지원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살피면서도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인 희망을 전달하는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사랑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위축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생활안정은 물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이 안건에 대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정건전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의 재산 대비 채무 비율은 0.8%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재정지표 기준의 정상 단계인 25% 이하보다 매우 낮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은 매우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단발성 예산입니다. 둘째, 이번 지원금은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부담이 아니며 위기상황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한시적 선택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데이터 현황을 보면 99.4%의 높은 지급률과 78%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며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지원금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이미 우리는 답을 보았습니다. 음식점 33.6%, 마트 도소매 19.5%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보여주며, 학원 10.1%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어야 세수가 늘고 지역경제가 돌아가야 재정도 튼튼해집니다. 재정건전성과 민생회복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제시를 위해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논의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켜 우리 거제시가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불씨를 이어받아 활활 타오르는 민생회복의 횃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 횃불이 우리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 - 의사진행발언 저도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신금자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의원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한 것.

신금자의장
예, 하십시오. 반대토론.
양희
최양희의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예.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 조례.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의장님.)

신금자의장
토론 맞아요.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실 분이 계시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어떻게 먼저 나옵니까?)
먼저 신청을 해서.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시간이잖아요, 지금. 토론을 더 하실 의원님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토론하고 상관없죠.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의장
토론을 먼저 그러면.
양희
최양희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반대토론을 하면서 그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가 부결되면서 의원이 또 발의를 해서 무슨 충성 맹세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닌 것에 충성 맹세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당 시장이든 내란 정당 시장이든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충성맹세 운운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한데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질질 끌면서 시장이 부탁할 때는 해주겠다고 했던 서일준 국회의원, 협조해 주겠다 찬성하겠다 해놓고 뒤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뒤통수 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제가 그런 말은 차마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 빌미로 해가지고 본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금자의장
마무리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요. 의장님, 의회를 잘 운영하시고 서로 존중하려면 충성맹세니 이런 얘기는.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잘못된 게 전혀 없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빌미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모욕적인 발언이라서 앞으로 삼가도록 해주시고, 제발 시민들한테 충성하십시오. 내란 수괴에 충성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충성하십시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무슨 3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신금자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양희
최양희의원
내란 정당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내란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무슨 내란이야. 내란이 판명됐습니까, 지금?)

신금자의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이 자리에서.

신금자의장
예, 자리에서.
양희
최양희의원
내란 수괴한테 충성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충성하십시오. 어디서 충성맹세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도발했습니까? (장내소란)

신금자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김영규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이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바로 전 지난 회기에 해당 부서에서 낸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 의원님이 이렇게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의 공약을 위한 정치공학적 억지 조례안으로 해석이 됩니다. 벌써 거제시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1차 18만 원과 2차 10만 원에,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에는 더 많은 지급이 되었고 또 될 예정입니다. 시장 공략에 23만 명 20만 원에 472억 원보다 더 많은 거제시 예산이, 거제시 예산 33억 원을 포함해서 이미 653억 원 플러스알파의 예산이 풀렸고 또 풀릴 예정입니다. 1차·2차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한 이후에 예산의 적절성이라든지 효과성,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이미 소비쿠폰으로 1차, 2차 발행되고 경남에서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국가의 소비쿠폰이나 경남에서 준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에는 거제시 예산도 모두 매칭이 돼서 포함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1차 소비쿠폰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남에서도 혹시 나올 수도 있는 지원금에 대한 상황과 효과까지 봐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아껴두었다가 조금은 더 늦게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급하게 들어가야 될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숙원사업 등에 검토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역에 한 번에 풀리게 됨으로써 생기는 인플레이션 경제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조례안에서도 제5조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경제적 위기 등에 선포된 지역도 아닌데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을 합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기금으로 모아둔 6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미래 세대 희생을 전제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임기 동안 다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 의원으로서 절대 이번 조례안은 반대합니다. 1차, 2차 소비쿠폰 효과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의회에서 추가적인 거제시의 예산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시간은 1분이고, 의석에 붙여놓은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투표개시
투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는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한은진 이태열 양태석 이미숙 안석봉 노재하 최양희 박명옥 조대용) (반대의원: 신금자 김선민 김영규 정명희 윤부원 김동수) (기권의원: 김두호)
제3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4015억 5947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950억 499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929억 6043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2700억 349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8946만 5000원이 증가한 1315억 2454만 4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또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554)_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55)_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556)_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7)_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58)_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59)_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0)_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61)_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2)_거제시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3)_거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64)_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65)_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66)_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7)_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8)_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9)_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0)_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1)_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2)_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3)_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4)_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75)_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6)_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77)_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8)_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579)_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0)_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81)_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82)_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583)_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4)_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585)_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6)_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87)_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11시 48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