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보다 지역에, 본 지역구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많이 요구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 전체 영유아의 약 20%가 동부양산에 약 5,400명, 0세에서 9세까지 데이터로 약 5,4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약 20.2%입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1개소 설치로 좁게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소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금에 양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솔직히 타 지역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조례에 제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대전 대덕구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에 의해서 설치,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지방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례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역 고유의 생활권과 복지 수요를 고려한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거든요.
알고 있는 내용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