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그 사이에 또 보면 이렇게 따로 수탁기관 감사에 대한 이런 다른 규정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그 법령 같은 경우에도 회계에 관련된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이 수탁기관 감사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양산시 사부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매년 1회 이상 이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저는 사실 좀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감사를 조금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관계 법령을 아까 뭐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회계 또 다른 이렇게 또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아예 회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인지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감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