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본회의2025-10-30

이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 예산실과 민생경제과 순으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시나리오 다 끝났죠?

정명희위원장

네.

윤부원위원

정회 요청을 합니다.

정명희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 예산실과 민생경제과 순으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심사경과부터 심사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없으며 세입 예산 250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부터 3. 회계별 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2764억 8707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75억 45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보조금이 175억 4541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816억 3787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425억 15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5792억 799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425억 45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예산실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실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을 보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재정의 안정적 운용 그리고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이라든지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금이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887억 원 정도 돼 있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거는 2024년 기준.

김영규위원

여기에 이제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경에 250억 원을 더 추가를 하는 부분이 재정안정화 계정을 통해서 지금 빠져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안정화 계정은 현재 얼마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기준이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통합 계정에 217억 원, 재정안정화 계정에 492억 원 해서 총 710억 원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그러면 재정안정화 계정에 492억 원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450억 원은 여기서 450억 원입니까, 아니면 200억 원은 별도로 뺀 금액이 현재 이 금액이기 때문에 250억 원만 여기에서 빼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지금 작년 말에 저희가 678억 원이 있었고 이 중에서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쓰고 지금 2회 추경 때 100억 원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옥포 도시재생 그 지방채 상환해서 10억 원 해서 기존 210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492억 원이 있고 여기서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0억 원을 추가로 전출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 관련해서 실제로 기금 계획 확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기금운용 계획은 매년 저희가 수립해서 전년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년도 의결을 받고 있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올해 이제 당초에 쓸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만 받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가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이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협의 심의한 이후에 재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 안을 확정해서 최종적인 거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현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보면 정책사업의 지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돼 있고, 2항에 보시면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방기금법에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김영규위원

하기 전에, 방금 앞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책사업 관련해서 정책사업에 변경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정책사업 내에서 이제 세부항목을, 아까 1항은.

김영규위원

정책사업의 지출 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금액이 250억 원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20%가 훨씬 초과하는 것 같은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시면 정책사업이 재무활동으로 1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안 받도록 저희가 이제 행안부 예규에 그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가 넘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따라서 저희가 재무활동에서 재무활동의 증감은 없이 안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증가하고 일반 예치금이 줄어드는 세부항목 간의 조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무활동이라는 전체 정책사업의 증감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서는 지금 정책사업이 변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니, 정책사업의 증감은 없는 거죠, 저희가. 안에 세부항목이 그러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이 250억 원이 늘어나고 예치금이 250억 원이 줄어들면서 증감은 없이 안에 세부항목 간에 조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지방의회 의결도 지금 필요가 없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해마다 지금 전출금으로 얼마 정도를 평균 잡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전출금을 해마다 딱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이제 계획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재정 규모라든지 또 세입 규모를 판단해서 이제 기금을 전입을 할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방법으로라면 얼마든지 방법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한데 거기에 내역을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예산안에 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이번처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50억 원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이제 그 예산안이 다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이제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물론 우리 재난 상황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첨예한 논의가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그런 절차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일단은 저희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세부항목 간의 조정이라서 별도의 의결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대부분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 계정 전·출입 사업 관련해서 거의 다가 이제 대규모 공사 부분이 해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옥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 그다음에 상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13 개설, 장목면사무소 신축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대규모 공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 이 내용은 현재 시장님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을 때 기금을 쓸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김영규위원

지금의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다고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세입이 감소되었거나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이나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지역경제 상황이 좀 악화되어 있다는 판단했고 그에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이제 논리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국가에서 1·2차 복지카드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7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경제에 그러면 이제 시장이 공약을 낼 상황에서는 그 어느 정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1·2차 복지카드에 700억 원 가까운 돈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의견 한번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저희 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실행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했던 이유들, 그런 이유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마 지금 3회 추경의 예산 안에도 민생경제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사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실장님께.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이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최초에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늘 강조하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고 지금 2020년도 이게 통합재정안정화.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2021년도요.

이태열위원

2021년도입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2021년도에 그리됐고 이게 최고로 갈 때 한 2000억 원 넘게 간 적이 있었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최고 금액이 1800억 원, 2022년도에. 이때 많았던 이유가 교부세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잉여분을 저희가 그래도 아껴서 다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2023년 2024년 교부세가 또 전국적으로 국세 결손으로 감소가 됐는데 저희는 이렇게 적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부세 삭감 부분에도 이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도에 제가 알기로 추가 세입이 한 50 몇조 원 넘게 걷혀서 아마 그때 모든 지자체가 다들 또 교부를 해 줘야 되니까 교부 비율에 따라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내국세의 19.24%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렇게 이제 됐었고 그러다가 이게 800억 원까지 떨어지는 과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그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에서 임의로 그때 이제 지방교부세 지급을 안 했다가 이제 안 했던 그 기간 동안에 이거로 잘 활용을 해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교부세가 줄어든 거죠.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244억 원 쓴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도 많이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때 당시 시장의 공약도 실천하기 위해서.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투입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대규모 투자사업 그리고 공공용지 사업에도 들어가기도 했고, 공공용지 매입도. 근데 아시다시피 그 과정 중에 아까 우리 예산 전·출입만 있었지 예산 전·출입 과정에 어찌 보면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별도의 의결은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사실은.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법이나 행안부 예규에 그 세입항목 간의 조정은 안 받아도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어떤 일련의 행정 행위 자체가 어긋남이 없었고 또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왔는데 어찌 보면 또 그게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이 절차상은 우리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경제 사정 악화가 된 부분은 아마 저 12·3 계엄 이후로 12월부터 1월 사이에, 통계청 자료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흔히 이야기하는 그게 폐업률이 한 달 새 30만 개가 생겼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뚝 떨어져요, 갑자기. 그럴 정도로 우리 어찌 보면 예기치 못했던 그 상황 때문에 위축이 됐고 특히나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 재선거할 때 시장 재선거할 때 우리가 그때 받아봤던 자료가 옥포 쪽에 공실률이 33~34% 이랬었는데 8월 가니까 36~37%까지 공실률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평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느냐는 건 서로 간에 생각은 다르겠지만 실물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후퇴가 되고 있고 정말 조선산업의 호황하고 오늘도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 십몇 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어렵다, 이게. 오히려 조선업이 잘 못 나가고 우리도 어려우면 이해를 하겠는데 조선업은 잘 나가는데 거제시 실물 경제는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으니까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도 더 느끼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장사가 잘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곤궁하지 않다고 그래서 내 이웃이 곤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행위가 250억 원 가지고 건물도 짓고 어떤 관광 인프라도 하는 것은 관광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실천까지, 우리 저 거제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입안부터 준공까지 무려 10년 세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거대한 사업은 큰 긴 호흡으로 보고 가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길을 안 닦고 흔히 이야기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려울 때는 또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또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도 단지 그 시장의 공약이 아니라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더라는 게 몇천 년 전에 나오던 말씀입니다. 우리 정치가 가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살률이 수년째 우리 거제가 이렇게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지급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6개월째 다투고 있다는 것이 이게 과연 정치의 본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 정치인의 공약이나 실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무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행안부고 정책사업 기타 등등 설명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거기에 준한 말만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8조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2항에 보면은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책사업 지출 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20% 이하인데 20%가 넘었습니다. 또 여기서 지방의회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제1호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라 했습니다. 이거는 각 개인마다 느끼는 게 틀립니다. 어려운 게 우리가 정량적인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우리가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시에 무슨 일이 발생할 때는 승인 안 받고 예금을 현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거,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나 국지도58호선이나 풍수해, 자연재해 개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기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명히 제11조 기금운용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억 원은 예를 들면 나 내년에 옷을 살 거야. 옷을 살 건데 미리 말을 하지 않고 내년에 살 옷을 마음대로 250억 원을 건물을 사든 뭐든 그런 예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제가 따로 듣지는 않겠지만은 사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장님의 권한으로 250억 원을 의결을 해서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8개 면·동에서 우리 거제시만큼 안 어려운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들어오실 때 20만 원의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시장님의 공약에 준한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는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경제가 어렵다 지역에 이래 하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대의 상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경제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가게에 가서 안 삽니다. 신발, 옷, 화장품 우리 인터넷에 다 삽니다. 그리고 싱싱한 물건조차도 저녁에 그거를 입금을 하면 새벽에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포 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대의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250억 원으로 정말 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더 합리적인 우리가 그걸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대우조선 보너스도 나왔고 월급도 올랐고 주식은 소수지만 주식도 했고, 삼성도 그만그만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17개의 면 단위는 어떻게 운영을 한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250억 원을 주고 그다음에 더 어렵다 하면 또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제가 이번에 시장을 쫙 다 돌았습니다. 어느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었습니다. 수첩에 다 적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18만 원 풀리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현시장은 틀리지만은 시장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증대되거나 실질적으로 체감한 돈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좋은 커피집, 맛있는 맛집 이런 위주로 하고, 사실은 소수의 우리 상인들은 이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골고루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금 나중에 우리 자식 세대가 내야 된다고 제발 막아달라는 분 더 많았습니다.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합리성이 틀리잖아요. 의결에 우리 보고하지 않고, 법으로 분명히 돼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그거 맞지 않았습니다. 저촉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돈이 많아서 10만 원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주면 좋죠. 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유용하게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자는 거지. 나중에 또 보십시오. 나중에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준다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안에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민이 어려우면 우리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우리 시민에 얼마든지 예산 투입하고 그들이 원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저희들 본 업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실장님, 답변은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그런데 한 가지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했듯이 절차상 이게 저희가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실장님, 이게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데 시장의 권한이 지금 250억 원이 20%가 넘었는데 그게 아니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아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2021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면서 중간에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때까지 의결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때하고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 현금성이 250억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장의 권한으로 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도 마음대로 집행할 수,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저희가.

정명희위원장

실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실의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장

이어서 답변 부서는 민생경제과,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민생경제과가 제일 일이 많고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과장님 추석 전후로 우리 시장 몇 군데, 다 돌았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은 다 돌았습니다.

정명희위원장

다 돌았죠, 그렇죠? 저도 현장에서 만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저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18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예산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과장님이 느꼈을 때 고현시장하고 옥포시장하고 옥수동 시장하고 이렇게 돌면서 어떤 차이점을 느꼈고 우리 시장 상인들이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인터뷰도 해 보셨으니까 잘사는 고현시장은 그거 안 해도 원래 점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잘돼 있는데 옥포하고 하여튼 또 옥수동 시장하고 거기에 대한 느낀 거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이제 소비쿠폰 풀리고 저희가 또 자주 전통시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추석 관련해서 고현시장은 진짜 대박을 쳤고요. 진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추석 기간 동안 한 1만 2,000대 정도는 이제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것 같고 그 외에 또 사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장을 거기서 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주민들이, 또 고현 쪽에 많이 살다 보니까 고현시장을 많이 이용한 것 같고. 사실은 옥포하고 능포는 지금도 좀 많이 열악합니다. 구조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인분들도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옥포하고 능포하고 거제 읍내, 읍내도 조금 요즘은 활성화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활성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했거든요. 옥포하고 우리 옥수동 시장에 경기 활성화가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제가 물은 겁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소비쿠폰하고 저희가 혹시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카드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한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시장 상인회 분들이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풀리고 나서 나아졌다는 말씀은 듣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풀리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은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이 서 있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옥수동 시장하고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옥수동 시장 일주일 동안 갔을 때 사람 5~6명밖에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뭔 활성화가 되고 뭔 예산이 올라갔다고 그럽니까? 고현은 그거 아니더라도 활성화가 되고 그 예산들이 풀렸을 때 일시적으로 더 많은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옥수동하고 옥포 중앙시장을 제가 말한 건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하시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옥수동하고 중앙시장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라든지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명희위원장

추석 이틀 정도는 반짝해도 우리가 그 예산을 18만 원 풀었을 때는 하나도 체감이 없다고 제가 일곱 번 넘게 들었습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만나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 안 있겠습니까.

정명희위원장

아니에요. 옥수동, 옥포 중앙시장 위에서 끝까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변은 저는 궁금한 점을 다 들었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윤부원 위원님.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생 쿠폰 지급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저희 부서였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죠? 혹시 면·동에다가 이 쿠폰을 수령 안 한 사람을 압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압박은 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수령해 가라고.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안내는 하죠.

윤부원위원

그 안내가 아니고 이거는 안 받아가면은 우리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다, 라는 그런 지시한 적이 있어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면·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그건 처음 듣습니다, 저는.

윤부원위원

나는 내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교부세하고 무슨.

윤부원위원

이 쿠폰을 안 받아가면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 지장을 준다고 나보고 받아가라고 압박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내 안 받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았습니다. 왜? 보통교부세 받으려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돈 250만 원 주는 게 중요하면 이래도 되겠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니까 모르고 안 받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니까 “받아라.” 그 말씀을 드린 거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직접,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드 발급 안 하려다 카드까지 발급, 보여드릴까요? 18만 원이 들어와서 그 돈이 우선적으로 결제가 됩디다. 나는 사실은 우리 국가 재정 쓰라고, 다문 18만 원이지만 우리나라에 쓰라고 안 받았는데 그것까지 받아가도록 압박을 합니다. 돈 많이 주십시오. 250억 원이 아니라 2500억 원이라도 시민들한테 주십시오. 뭐 한다고 아낍니까? 다 줘야지. 마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추가 답변 요구 부서 설명은 모두 들었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