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우리 시의 조례를 자세히 보면 그 세부 지원사항에 별표1에 뭐가 가득 들어있습디다.
그 지원사업들이 2015년에 개정됐는데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한번 정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사업은 그거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의원님, 그 위원회 구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제10조에 구성 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둘 수 있다.”로 하지 말고 “둔다.”라고 하고 위원회 그것도 지금 비상설로 한다고 그 부서의 의견을 수정 반영을 하셨던데 사실은 이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시의 조례랑 그 별표에 있는 세부 지원사업도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이 위원회는 상설로 좀 두어서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사실은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스무 몇 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고 이랬던 적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위원회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았더니 그전에 위원회가 해야 되는 의무 있는 위원회도 그렇고 비상설로 돌리고 나니까 더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진흥위원회를 그냥 “둘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둔다.”라고 해서 위원회를 꼭 두게 하고 이 위원회는 상설로 해서 그 세부 지원사업 내용들을 좀 자주 검토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지음도 개관을 해서 문화예술이나 단체들이 억수로 기대가 크고 할 텐데 그렇게 좀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수정을 내고 이제 의원님이 받아들이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제 의견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