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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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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이는 부분에서는 재발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연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5년간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정, 주의로 끝내야 되는 부분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같고. 그리고 질의를 드리는 와중에 나온 말이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5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연장의 횟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센터를 위탁하면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3년 단위로 평생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횟수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쉽게 다시 할까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