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이미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미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앞선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