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을 주실 분이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6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2호하고 관련해서 지정대리인 다음에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구절을 삽입해서 처리를 해도 될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도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제6조(보상금의 청구 등) 관련하여 제1항의 제2호입니다.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 다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삽입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의제로 새로 채택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 다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첨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