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아니,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보상범위에 대한 기준도 별표로 시행령에 따로 규정을 해 놨는데 굳이 이것을 하고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청구하는 경우나 기타 등등해서 별지의 서식으로 그것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의 본문 내용에서 어느 조항이 어느 별표의 부속서류하고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표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별지 4호서식에 대한 부분은 조례 본문에서 연계해서 표시된 내용이 없어서요.
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보상금의 청구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죠?
그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 다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