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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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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두 분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619호 부의안건 책자 27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문화에 관한 거제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상위 법령인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시장의 책무(안 제5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안 제6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안 제7조) 문화주체 간 협력활동 지원(안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안 제9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안 제10조)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안 제11조)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13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14조) 위원회의 운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타 자지단체 조례 현황, 다. 부서의견 조회 결과, 라.

비용추계,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바.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거제시민의 문화권과 거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주체”란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5.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주체 간 협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거제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거제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 문화자치 시책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통하여 마련한 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주체인 개인ㆍ법인 및 단체 대표자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참여 공모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시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