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5조의 제목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을 “(신고처리 등)”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서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호에 “신고가 제4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수정합니다. 지금 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