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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5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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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 드리면서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기금법 안에 제7항은 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외에 그 안에서가 아니고 그 외의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왔을 때에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현금성 지원 금지라든지 이런 운용에 있어서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보고 자체가 집행부의 검토보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 있고요.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집행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단계까지 가서도 그것이 지자체장의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이 용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구조상에 이 기금은 재정안정화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본 목적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 자체가 소비를 촉진하고 이전 지출하는 것인데 이런 걸 갖다가 아무런 제어할 수 없는 현재 조례의 구조를 우리의 용도대로 개정하겠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찬성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