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5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09

박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그러면 문맥상 의미에서 이것 좀 감안해서 간단한 어구에 대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2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개의하고”,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지금 개정안인데요.

이 부분을 “모두 충족할 때 시작하고”로 조금 변경하는 안을 제가 제출코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제로 채택을 해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11조제2항 부분에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개의하고” 이 부분을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시작하고”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