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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5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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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보고가 예산편성권 침해된다는 것까지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 보고받는다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출을 갖다가 승인하는 것까지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거 완전 논리적 비약이죠. 전출하는 금액이 1000억 원인데 100억 원 이리 쓸 거고 500억 원 이래 쓸 거고 이거 보고받는 게 어떻게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그 비약까지 갑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금성 지원 용도에 대한 것도 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습니다. 제16조제7항에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용도 및 운용,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현금성 지원 금지를 한다, 이거 우리 운용이잖아요.

공공용지를 확보 금지한다, 이거 우리 운용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거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 또한 상위법 위임한 내용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조례 안에서. 이거를 갖다가 왜 전부 다 상위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