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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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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면. 하여튼 기본계획은 진짜 중장기 5년 단위의 비전이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을 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매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계획을 갖고 또 진행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치유농업의 지반을 확대하고자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유농업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을 어떤 방향에서 닦아나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인데 그중의 하나는 저는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전체 안성시에서 치유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전체적인 틀로써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정립이 안 된 것으로 보여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