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제3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주로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고 문화예술 관련 분야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인프라 측면에서는 문화시설 설치 공연무대나 부대시설, 조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중점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에는 지정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지역적 특성 자체가 일단 자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일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특히 먹거리 부분이나 이런 업종을 특성화하는 방향에서 육성하는 거리조성 방안이나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변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규정은 여기 내용에 전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