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김동수 어떻게는 이게 이제 상위 법령을 넘어서 위배되느냐 그리고 또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법률자문가 세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두 분은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또 예산 침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회신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는 이것도 한 법의 문제입니다. 법의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해서 소관 부서인 예산실에서 대법원판결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명확하게 우리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어떤 명확성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보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이 조례를 한번 보셨겠지마는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에 또 합리적인 판단 그다음에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회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